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연인 집 TV에 몰카 설치… 딸까지 촬영한 50대, 형량은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자신과 사귀던 여성을 감시하기 위해 연인집 TV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성시 연인의 집에 카메라를 숨겨둔 TV를 설치한 뒤 3개월 동안 연인과 연인 가족을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V 테두리인 베젤 부분에 카메라를 몰래 부착한 뒤 연인과 연인의 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고 해당 파일을 휴대전화 등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을 감시하기 위해 TV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가족들의 모습까지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다른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