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비오는 날 넘어진 손님, 1억 보상 요구”…편의점주 억울함 호소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원문보기
미끄러움 주의 경고판.(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미끄러움 주의 경고판.(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편의점주 A씨는 지난 8일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픈하고 두 달 뒤에 일어난 일이다. 비가 와서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도 놓고 편의점 안에는 신발 바닥을 닦을 매트도 뒀다”며 “그런데 한 중년 여성 고객이 매트에 발을 닦지도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맥주 4캔을 꺼내오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넘어진 뒤 통증을 호소하길래 구급차를 부르고 정신없게 보냈는데,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묻더라”며 “본사 측에 문의하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얼마 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넘어진 손님은 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금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1억원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점주가 내야 한다더라”며 “본사 영업팀이 설명한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상으로도 어디 걸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라 너무 억울하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 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드려야 했나 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 회원들은 A씨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한 회원은 “장애등급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두고 그 전에 병원다닌 적 있는지 확인하라”며 “비오는 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거니 법으로 가야된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병원비 정도만 물어줘도 될 것 같다” “1억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 “매장내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업주책임은 맞지만 1억원이라니. 이건 소송해야 된다” “사장님 잘못 없어 보인다” 등 조언을 남겼다.


매장 관리 책임자의 관리 미흡으로 매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에서 우산꽂이와 매트 비치 등 A씨가 미끄러짐 방지 책임을 다하려고 한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2019년 수원법원은 비오는 날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점유자가 미끄럼 방지 발판을 제대로 두지 않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는 한편 계단에 ‘미끄러움 주의’란 경고문구가 표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점유주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주빈 스프링 피버
    이주빈 스프링 피버
  2. 2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3. 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4. 4정청래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정청래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5. 5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