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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8㎞ 만취 벤츠' 사망사고 낸 30대 1심서 징역 7년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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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만취한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상처와 충격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올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시속 148㎞로 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당시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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