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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無 주부,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뇌출혈"…靑 청원

뉴시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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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퇴원 후 시신경 손상 부작용 시달려…부산 남구청 "인과성 없어"
청원인 "잘못 시정 안 되면 주위에 백신접종 권유하지 않겠다"
[부산=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기저질환이 없던 가정주부가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뇌출혈로 쓰러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에는 12일 오전 11시 기준 1468명이 동의했다.

부산 남구에 사는 청원인 A씨는 아내 B씨가 지난 9월 7일 화이자 2차 접종 이후 3일 뒤인 10일 오후 둘째 아들에게 점심을 먹이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아내가 지속적인 두통과 발열을 동반한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가 10일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첫째 딸을 데려오지 못하자 119에 신고, 부산 내 한 종합병원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CT와 MRI검사 결과 B씨에겐 '뇌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36일만에 퇴원했다.


퇴원 이후에도 B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혼자 돌아다니는 게 불가능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부산 남구청을 방문해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를 접수했지만 인과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원글에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답답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면서 "시정되지 않을 시 주변사람 모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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