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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에 잘못된 경력 기재한 의령군수 벌금 80만원…직 유지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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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빠져나오는 오태완 의령군수[촬영 박정헌]

법원 빠져나오는 오태완 의령군수
[촬영 박정헌]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4·7 지방선거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남도 재직 당시 공무원 급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4·7 재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 등에 자신을 경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올 8월 이 같은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1급 상당이란 부분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이며 공직생활을 해온 과정, 선거에 임했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다만 양형, 사건 경위,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본다면 군수직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오 군수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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