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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오후 2시 관계인집회…'운명' 가른다(종합)

뉴시스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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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권자 3분의2 이상 변제율 동의하면 회생안 인가
성정, 잔금 630억원 완납·채권 변제율 상승 등 '순항'
부결시 광림에 넘어갈 가능성 없어…차순위 권한 상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운명이 12일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확정 여부가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볍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를 통해 결정된다. 회생계획안을 놓고 이스타항공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단의 찬반을 묻는 자리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이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결된다고 해도 차순위 후보였던 광림 컨소시엄에 차례가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 성정이 잔급을 납입한 순간 차순위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광림에 입찰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부결시 후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2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후 쌍방울그룹이 광림, 미래산업, 아이오케이로 구성된 광림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해 2파전으로 흘렀다. 쌍방울그룹은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결국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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