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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광림 이스타항공 차순위 인수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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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이스타항공, 광림컨소시엄에 해약보상금·보증금 각각 지급

인수포기시 처음부터 다시 매각 진행 또는 파산절차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에 있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의 모습. 2020.10.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에 있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의 모습. 2020.10.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잔금 630억원을 납입하면서 쌍방울·광림컨소시엄(미래산업·아이오케이)의 차순위 인수예정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쌍방울·광림컨소시엄에 해약보상금(톱핑피:topping fee)으로 1억원을 10일 지급했다.

해약보상금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지불한 참가비용을 법적으로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우선매수권 행사(인수잔금 납입) 이후 3영업일 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통상 전체계약금액의 1~3%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도 쌍방울·광림컨소시엄에 입찰보증금 10억원을 돌려줬다. 이로써 쌍방울·광림컨소시엄의 차순위 자격은 완전히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성정이 인수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이날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인수절차가 난항에 빠질시 처음부터 다시 매각 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생계시 폐지에 따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확정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볍원에서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를 묻는 자리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을 3500억원대(기존 4200억원)로 산정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미확정채권은 기존 2600억원에서 700억원 줄어든 1900억원가량으로 회생채권 최종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1%p가량 상승한 4.5%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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