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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 임박

SBS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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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어제(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처리됐는데,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94표, 부 41표, 기권 1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40일 만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하나은행과 함께 구성한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형태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곽 의원은 또, 대장동 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알선수재 혐의를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해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직안이 통과된 직후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아들이 받은 성과급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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