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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자 차에 측정기 의무화 추진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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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감지 안돼야 시동 걸려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운전석에 앉아 먼저 ‘후~’ 하고 숨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걸 확인한 뒤에야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약 500명 규모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예산(15억7400만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1년 사이 5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법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대상 운전자는 반(半)시동 상태에서 차량에 전력이 공급된 뒤 운전석 부근에 부착된 작은 휴대폰 크기의 장비에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시동이 걸리고, 음주 상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주취 상태로 보는 만큼 이 수치가 넘을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리”라고 했다.

경찰은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이나 홍채, 지문 인식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 부착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대신 숨을 불어준 사람을 음주운전 교사 및 방조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운전자 500명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들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범 운영을 한 뒤에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2회) 이상 비율이 45%였다. 시동 잠금장치는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 프랑스 등에 도입돼 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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