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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만든 문형욱 대법, 징역 3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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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년 전자발찌 명령 등 유지
‘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 뉴시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에서 2인자 역할을 한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됐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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