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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차량 뒤쫓으며 위협…법원 "전형적 스토킹"

연합뉴스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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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CG)[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토킹(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뒤쫓으며 위협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29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56)씨의 차량을 뒤쫓다가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에 걸려 도로 위에 멈춰선 B씨 차량에 다가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과거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B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가자 계속 따라가면서 협박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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