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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에서 '아들 50억' 곽상도 사퇴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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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퇴안,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곽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대리급 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 사퇴안이 가결되면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은 4번째 의원직 사퇴 사례가 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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