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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단속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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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건설 공사장, 도심 주변 민원 발생 지역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여부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미세먼지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배출 등이다.

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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