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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줄때 관둬야죠"…희망퇴직 폭주에 씨티은행도 놀랐다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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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연합뉴스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7억원 등 '파격조건'을 내 건 덕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자정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하는데 신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사측 예상보다 많은 규모다. 총 3500명(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의 직원 중 근속 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가량이 신청대상이다.

사측은 퇴직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다. 당초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최장 7년까지 월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5년이 초과할 경우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노사 합의를 거치며 100%로 상향되고 백화점 상품권 등도 지급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자정 접수를 마감하면 퇴직 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과 내년 2월, 내년 4월 순차적으로 퇴사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봤지만, 소비자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이 비용은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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