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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미 언론인에 '종신형 가능' 테러 혐의 추가 기소

연합뉴스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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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독립언론서 일하다 5월말 체포…"미정부 석방 노력에 타격"
테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대니 펜스터 가족 제공/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테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
[대니 펜스터 가족 제공/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쿠데타 10개월째에 접어든 미얀마에서 지난 5월말 체포돼 수감 중인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37)에게 선동 및 테러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미얀마 나우와 외신에 따르면 펜스터의 변호인인 딴 조 아웅은 군부가 전날 펜스터에게 두 혐의를 추가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펜스터는 이로써 총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조 아웅은 덧붙였다.

테러 혐의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AFP 통신이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펜스터는 5월말 양곤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돼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군부에 대한 불만을 조장한 혐의 및 불법 결사(結社) 혐의로 기소됐고, 이달 초에는 출입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유엔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가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군정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지난 2일 면담한 뒤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다만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면담에서 펜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추가 기소는 펜스터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얀마 군정을 피하고 군정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고 있지만, 펜스터의 석방을 위해 군정에 압력을 가해왔다고 전했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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