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라임 횡령·뇌물' 이강세 항소심도 징역 5년

더팩트
원문보기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왼쪽 두번째)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제공


"대규모 피해 '라임 사태' 관련 청탁…엄중 처벌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횡령·로비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라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92억원을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하겠다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로비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강 전 수석에 대한 청탁비용 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192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그 사건이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