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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장관 "대장동 방지법, 시장 영향 제한적"

뉴시스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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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결위, 민간개발위축 우려 지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민간개발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 사업 중 민관 공동 방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개발부담금 환수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핵심은 빠져있고 구체적 방안도 없다"며 "민간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높은데 주택공급 확대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민관 합동 개발방식의 과도한 개발이익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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