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귀국 이후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논란을 두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논란을 언급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유 실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논란을 언급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혜씨 부부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는데 왜 청와대 관저에 사느냐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적극 부인은 안 하고 계시다”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 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7억 6000만 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다혜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