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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위증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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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김수경)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최씨는 “허위 증언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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