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10일 시의회 의원(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선거구획정위는 시의원 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홍성국(세종시 갑) 의원이 지난 7월 세종시의원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시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획정위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획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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