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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세무조사 추징액 970억 부과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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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한 것에 따른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69억원은)통지서 상의 예상 부과금액으로, 추후 최종 세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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