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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은행원, 동료 여직원 책상에 몰카 설치…“호기심에 그랬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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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불법 카메라를 단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은행 소속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카메라를 회수한 뒤 분석을 통해 A씨가 해당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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