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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미디어특위’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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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홍익표… ‘신문법’ 등도 다뤄
정개특위 구성 합의… 선거연령 등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야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확정된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측에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다음 달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여야는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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