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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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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의 사무실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몰카 (CG)[연합뉴스TV 제공]

몰카 (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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