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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천지 유관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 무효"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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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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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돼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됐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 26일 원고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3월 이 단체가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같고, 신천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또 다른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비슷한 시기 법인허가가 취소돼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이 단체는 패소했다.

두 단체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에서는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판결에서는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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