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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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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면서 공무원 사회내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신입 주무관이 새 부서로 자리를 옮긴 지 3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후 이 주무관의 정신과 치료 기록 및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공개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따돌림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생전에 1시간 일찍 먼저 출근해 커피를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따르지 않았다가 투명인간 취급 등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 것 같다는 언급을 남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시민단체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며 “순방기간이라 오늘 정식으로 사안 발제가 이뤄졌고 그런 계기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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