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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생활권 인근 ‘대기오염사업장’ 적발·형사처벌

아시아경제 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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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생활권 주변 먼지 발생사업장을 기획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위주로 실시했다.

단속에서 ㄱ·ㄴ 자동차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지 않은 도장시설(부스)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ㄷ·ㄹ 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15㎾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ㅁ 업체는 공동주택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신고 없이 진행해 각각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또 ㅂ 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리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을 각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 현장을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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