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구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불법유통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원문보기
- 요소수, 요소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 제조기준 미준수에 대해 즉시 유통차단,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촉매제(요소수) 부족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의 유통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8일부터 매점매석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요소수 품귀 사태를 틈타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유통차단 및 회수명령 등 즉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

또,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이다.

단속반은 매점매석과 같은 유통교란행위를 발견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요소수 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집중합동단속반을 통해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 자동차용 요소수 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