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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父 “경찰 불송치 이유는 단 세 문단... 검찰이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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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 연합뉴스

고(故)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경찰의 무혐의 이유가 부실했다며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손현씨는 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달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손씨는 “경찰의 결정문은 세 장으로 첫 장은 표지, 마지막 장은 한 두세 줄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한장밖에 없는데 그중 반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어 불송치 이유 자체는 반쪽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모든 수사 자료들을 종합했는데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이 불송치 결정의 모든 이유였다는 것이 손씨의 설명이다.

이어 “6월 이후엔 단 한번도 조사가 없었다”며 “(경찰조사를 믿을 수 없어)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경찰이 수사 안 한 게 너무 확실하기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마저 손을 떼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한 적 없다”며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손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5분만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손씨는 “(경찰은 유족이 CCTV 공개 요구에) ‘궁금해 하는 내용은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며 “단 5분만 보여 달라는데 그걸 안보여줬다”고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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