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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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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첫 주 총 59명 적발, 하루 평균 8.4명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제주 전역에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9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은 25명,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34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8.4명이 적발되었다.

특히 일상회복 첫 불금인 5일(17건)과 토요일인 6일(10건) 2일 동안 절반 가까이인 27건(45.8%)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7건 대비 32건 증가(118.5%)한 수치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방역 뿐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데,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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