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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 월급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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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최대 50% 삭감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직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던 규정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부동산 취득제한을 위반해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고, 승진 후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 등을 투기행위자로 규정하고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는 제도도 만들었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르면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성과 연봉을 환수한다. 전관특혜, 일감 몰아주기를 개선하기 위해 LH출신 법무사·감정평가사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한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정원 1064명을 감축하고,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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