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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재기 전면 금지...적발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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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거나 수입·제조한 날부터 10일 안에 요소와 요소수를 팔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는 연말까지 계속되며, 사재기가 의심되면 누구든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하려고 했던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요소수 수급이 나아질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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