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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근혜 1원도 안 받고 22년… 이재명 당장 배임죄 기소 가능"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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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현재 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건지 선택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장은 "1원 한 푼 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라며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이고 임대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며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라고 했다.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 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며 "혼자만 뒤집어쓸까 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이걸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대통령 안 될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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