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번호·메일 바꾸자 계좌송금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 집요한 스토킹 40대에 벌금형

YTN
원문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에 다시 만나달라며 문자와 메일을 보내고, 번호와 메일 계정을 지우자 계좌로 돈을 보내 송금 메시지로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으로 메일을 13번 보냈습니다.

이후 B 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이번에는 계좌로 33번 돈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를 이용해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후 B 씨의 어머니에게도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용서가 쉽지 않네요" 라는 말과 메시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집요한 연락과 연락 시도가 계속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B 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A 씨는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까지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인 언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협박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A 씨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