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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에 숨져" 청원…靑 "법에 따라 엄정조치"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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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군인 남편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군사경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청와대는 군인 남편의 가스라이팅(gaslighting: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말)과 가정 폭력에 못 이긴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에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청와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청원인께서는 9월 국민청원 작성과 함께 국방부에도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여동생 남편인 부사관에 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군사경찰단에 제출함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숨진 A씨의 언니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동생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지만 동생의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남이 들어가는 게 싫다며 전화를 피하고 농락하고 있다”며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B씨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고, 해당 청원에는 24만 4412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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