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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2심 마무리…검찰, 또 사형 구형할까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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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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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5월 1심 선고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재차 변경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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