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경북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2주 만에 94건 신고 접수

세계일보
원문보기
하루 평균 6.7건꼴…1명 구속·20명 입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1. “이렇게 못 헤어져. 다시 만나자.” A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 구미의 전 여자친구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고 접근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기에 이르렀고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현재 구속됐다.

#2. 영주에 거주지를 둔 B씨는 전 여자친구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거나 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모두 94건이다. 하루 평균 6.7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경찰은 이 중 1명은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한다.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