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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데이트폭력 사망' 30대 남성,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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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모(31)씨 변호인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에)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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