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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등교장 '女 화장실 침입 혐의' 추가…"내일 송치"

SBS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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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된 초등학교장이 이르면 내일(5일)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57살 남성 박 모 씨를 내일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낮 12시 반쯤 여교사 화장실에서 휴지 갑에 숨겨둔 초소형카메라가 발견돼 범행이 드러난 지 9일 만입니다.


경찰은 그간 박 씨의 휴대전화와 화장실과 교무실에서 발견된 초소형카메라 2대, PC와 외장하드를 압수해 분석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휴대전화에서 소량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초소형카메라의 메모리칩은 인식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돼 경찰청으로 보냈다가 다시 사설업체로 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교장이 다른 교사들을 내보낸 뒤 칩을 긁는 방식으로 부순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2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묻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늦게 2차 조사를 진행해 추가 확인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외에도 여교사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중인 증거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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