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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면허취소·벌금 내자 파출소 불 지르려한 50대 검거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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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라이터 뺏어 불상사 면해
음주운전 단속[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까지 낸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밀양시 산외면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후 라이터를 몸에 지닌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당시 파출소 직원이 급하게 A씨가 들고 있던 라이터를 빼앗는 등 제지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A 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벌금까지 내는 처벌을 받아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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