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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법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MOU 승인

서울경제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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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에 배타적 우선협상권 부여
2주 간 정밀 실사 거쳐 투자 계약 조건 협상
산업은행 채권단 2/3 동의 거쳐 인수거래 성립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내년 2월 3일까지 에디슨모터스에게 투자계약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2주 간의 정밀 실사를 거쳐 인수대금 평가와 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을 협상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채권 변제계획 등이 담긴 구체적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수 거래가 성립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거래 종결은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전날 인수대금의 5%인 155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입하고 MOU 체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갖췄다. 이날 법원이 MOU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인 M&A 협상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MOU에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산업은행의 담보대출 관련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혈세 낭비 등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함께 주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권을 넘기는 거래에서 국책은행이 자금을 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는 여전히 산업은행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인수대금 3,100억 원과 추후 운영자금 4,000억~5,000억 원을 시장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KCGI가 선순위 자금 2,000억 원을 모집하고 에디슨모터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나머지 후순위 자금을 대는 구조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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