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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죄→무죄→유죄…'레깅스 몰카' 원심대로 벌금 70만원

연합뉴스 남궁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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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8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70만원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부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A씨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남궁정균>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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