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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 요구, 韓 콘텐츠 발전 저해”...넷플릭스, 정부에 윽박?

헤럴드경제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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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자사 홈페이지에 기고문 올려

“韓 1조이상 투자...망이용대가 부당”

SKB “콘텐츠 투자 자사 이익” 반박

넷플릭스, 정부·국회 잇단 면담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망이용료를 내면 한국 콘텐츠 발전 저해?”

넷플릭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 통신사업자(ISP)의 일방적인 망이용대가 지급 요구는 한국 콘텐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국회, 대통령까지 나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환경 조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한국 콘텐츠 투자’를 볼모삼아 망무임승차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 1조 넘게 투자” vs “망무임승차 이유 안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대외정책 부문 부사장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망이용대가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렸다.

그는 “넷플릭스와 한국 창작 생태계의 깊은 파트너십과 우정은 마치 ‘깐부(친한친구)’ 같다”며 “한국의 인터넷사업자(ISP) 중 한 곳의 경우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현재 망사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를 정조준 한 것이다.

기고문에서 그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경우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훌륭한 콘텐츠를 위해 한국에 스튜디오 등을 개설하는 등 넷플릭스는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오징어게임의 사례를 들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망무임승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유·무형적 효과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에 막대한 유·무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고 해서 이미 형성된 국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기고문에서 망이용대가 요구는 망 사업자가 요금을 두 번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시장의 양면시장적 구조라는 대전제를 망각하는 주장”이라며 “망 사업자들은 ‘요금을 두 번’받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이용자들로부터 각각 요금을 정당하게 수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ISP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요구한다는 넷플릭스의 기고문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야 말로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협상력이 약한 ISP의 망을 대가 지불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

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

▶정부, 국회, 대통령까지 ‘패싱’논란= 넷플릭스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정부, 국회, 대통령까지 나서 정당한 망이용대가 환경 조성을 주문한 것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을 ‘패싱(건너뛰기)’하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에서도 1심 패소했으나 불복한 상태다. 이에 넷플릭스가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어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망 사용료의 공정한 계약 문제’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넷플릭스도 국내 정부, 국회를 잇달아 만나 수습에 나섰지만 사실상 망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방한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국회에 방문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만난다.

한편, 넷플릭스는 망이용대가를 놓고 벌인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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