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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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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재난지원금[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 재난지원금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외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91일 이상 거주하고, 지난 8월 31일 이전 외국인 등록을 마친 주민의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0∼6세(2015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오는 8∼19일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 신청하면 이달 말 신청 계좌로 아동 1명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내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외국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2천758명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동일한 보육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난달 20일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의당 조선희 시의원은 "외국인 주민도 국세와 지방세를 내국인과 같이 납부해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인 해외 이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선도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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