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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지만원씨 명예훼손죄 고소

헤럴드경제 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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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지난 2월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민주화운동단체가 5·18 역사 왜곡 출판물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형사고소했다.

5·18기념재단은 재단 전 상임이사 등 5·18민주유공자 4명이 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6월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역사 왜곡 서적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었다.

또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만큼, 5·18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항 1호를 위반한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월 이 책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당 도서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 책의 내용이 5·18항쟁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손해배상청구)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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