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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미투' 유명 영화감독, 피해자 여성 상대로 맞고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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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1일 고소장 제출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과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한 유명 영화감독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 감독은 전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B씨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A 감독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 감독 측은 조만간 B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A 감독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B씨 측은 A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B씨는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A 감독을 지인을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측은 "2018년 국내외 미투운동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으며, 최근 입국해 A 감독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 감독 측은 "B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B씨는 조만간 피해자 조사에서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A 감독에게 선물 받은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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