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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촬영 거부하자 데이트폭력 20대 징역형

연합뉴스 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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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연합뉴스TV 제공]

데이트폭력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혐의(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당시 사귄 지 2개월 된 여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거나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25차례 전송하고, 이별 통보를 받자 '평생 남자를 못 만나게 하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맞고소를 하겠다며 압박하는 전화를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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