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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연 평화시위인데"…자영업자단체 대표 경찰조사

머니투데이 김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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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조성준 기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조성준 기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조성준 기자



"평화시위도 막는다는 건 자유 침해입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비대위 측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표는 "전국 차량시위는 방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여러가지 유형의 시위가 있는데 이런 시위도 막는다면 법을 어기면서 시위하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1인 차량시위를 주도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은 아니며 내사 단계에서 조사가 필요해 출석하라했다"고 했다.

당일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참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더 해야 혐의가 명확해지겠지만 수백대 이상의 차량이 행진했다는 점에서 집회로 보고 있고,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16일 여의도 국회 앞에 자영업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김 대표가 경찰관 한 명을 밀쳐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장에서 같이 본 사람들은 그런 걸로(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류호정 의원, 원희룡 대선 경선후보 등이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처벌받아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대표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진행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방역패스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방역당국이 더 힘 써야한다"며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의료체계 역량 강화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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