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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사업에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연합뉴스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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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G 특화망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처럼 특정 지역 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소규모의 5G 네트워크로, 기업 스마트팩토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통신사업자 등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 망과 구분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5G 특화망 수요 기업, 그리고 본래 통신사가 아니지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겨도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5G 특화망 수요기업에 대해 M&A(인수·합병) 인가 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 폭(28.9∼29.5㎓)이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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