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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울주군 조선업체 벌금 1억원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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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조선소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 임금 단가 7%를 깎은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주군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체 A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외주 공사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으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률(임금 단가)을 기존보다 낮게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모든 공정 임률을 7% 낮추기로 정해놓고, 이에 맞춰 예산을 책정한 뒤 하청업체와 협의해 외주 시공의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동안 6개 하청업체와 494회 제조 위탁 등을 하면서 기존보다 5억4천만원가량 적은 총 71억6천만원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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